몇 년 전 허리 사진에서 디스크 소견을 들은 적이 있다면, 교통사고 뒤 허리가 아플 때 판단이 한 번 꼬입니다. 지금 이 통증이 원래 있던 디스크에서 오는 것인지 사고에서 온 것인지, 아픈 사람 쪽에서는 가릴 재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교통사고 디스크와 원래 있던 디스크를 가르는 출발점은 영상 사진이 아니라, 사고 전 몇 달 동안 허리가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양다리가 저리거나 소변 감각이 달라졌다면 순서가 먼저 바뀝니다
사고 뒤 허리 통증에 아래 신호가 하나라도 겹치면, 기왕증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일은 뒤로 미룹니다. 척추 아래쪽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뭉치(마미)가 눌리는 상황일 수 있어 시간 단위로 판단이 갈립니다.
- 양쪽 다리가 함께 저리거나 힘이 빠진다
- 엉덩이·항문 주변, 자전거 안장에 닿는 부위의 감각이 둔하다
-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소변·대변을 참기 어렵다
- 발등이 들리지 않아 걸을 때 발이 끌린다
영국 NHS도 교통사고처럼 큰 사고 뒤 시작된 허리 통증에 양다리 저림·감각 저하, 회음부 감각 변화, 배뇨·배변 조절 이상이 겹치면 즉시 응급 진료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이 신호가 있으면 통증의 원인을 가리는 일보다 119나 가까운 응급실이 먼저입니다.
영상에 디스크가 보이는 것과 지금 아픈 원인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MRI에 디스크 소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금의 통증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밀려 나온 디스크가 있어도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영상은 통증의 원인을 지목하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 증상과 맞춰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NHS는 디스크가 밀려 나와도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자신에게 디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평생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고 뒤 찍은 사진에 추간판탈출증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어도, 그 소견이 사고로 생긴 것인지 몇 년 전부터 있던 것인지는 사진 한 장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갈라 주는 것은 사진 옆에 놓인 증상의 변화입니다.
판독문에는 팽윤(bulging)·돌출(protrusion)·탈출(extrusion)처럼 단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적힙니다. 디스크가 제자리에서 얼마나 밀려 나왔는지를 기술하는 용어이고, 단계가 높다고 통증이 반드시 심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팽윤 정도로 적혀 있는데 다리 저림이 뚜렷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독문의 단어보다 지금 어느 동작에서 걸리는지가 진료 계획에 더 많이 쓰입니다.
저희는 영상 촬영과 판독이 필요하다고 보면 의과 의료기관에 의뢰해 확인합니다. 사고 직후 다른 곳에서 찍은 자료가 이미 있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 편이 빠릅니다.

사고 전 통증과 사고 뒤 통증은 이런 지점에서 갈립니다
가르는 기준은 더 아픈지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는지입니다. 사고 전에도 허리가 아팠다면 통증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새 정보가 아니고, 아픈 범위와 걸리는 동작이 달라진 부분이 새 정보입니다. 아래 표의 항목을 하나씩 짚어 보면 스스로도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감이 잡힙니다.
| 확인 항목 | 사고 전부터 있던 허리 통증 | 사고 뒤에 새로 생기거나 달라진 부분 |
|---|---|---|
| 시작되는 상황 | 오래 앉아 있거나 무리한 다음 날 | 특정 계기 없이 사고 이튿날·사흗날부터 |
| 아픈 범위 | 허리띠 위아래 한 자리에 머묾 | 엉덩이·허벅지 뒤로 줄처럼 내려감 |
| 저림이 닿는 최하 지점 | 없거나 엉덩이까지 | 종아리·발등·발바닥까지 |
| 하루 중 양상 | 활동한 저녁에 무겁다 | 아침 첫 동작에서 걸리고 밤에 깬다 |
| 기침·재채기·배변할 때 | 별 차이 없다 | 순간적으로 확 심해진다 |
|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 | 예전과 비슷하다 | 예전보다 뚜렷하게 짧아졌다 |
| 쉬고 난 뒤 반응 | 며칠 쉬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 쉬어도 예전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
왼쪽 칸에 가깝다면 그동안 관리해 온 허리 상태가 이어지는 쪽이고, 오른쪽 칸 항목이 두세 개 이상 겹친다면 사고 뒤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진료 계획을 세웁니다. 실제로는 두 칸이 섞여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때는 섞인 채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억지로 하나로 정리해 오시면 정작 달라진 지점이 문진에서 지워집니다.
사고로 처음 생긴 허리 통증이 단순 염좌인지 디스크인지 가르는 기준은 교통사고 허리통증, 단순 염좌일까 디스크일까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사고 전부터 소견이 있던 경우만 다룹니다.

지금 진료로 확인할 경우와 며칠 지켜볼 경우
사고 뒤 시작된 허리 통증은 혼자 지켜보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NHS는 교통사고처럼 큰 사고 뒤에 시작된 허리 통증 자체를 응급 확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사고 직후 그 확인을 이미 받으셨다면, 그다음부터 며칠 단위로 경과를 보는 구간이 생깁니다.
바로 진료로 확인하는 편이 나은 경우
- 저림이나 감각이 둔한 느낌이 무릎 아래로 내려간다
- 기침·재채기·배변할 때 허리에서 다리로 통증이 뻗는다
- 밤에 통증 때문에 깨거나 누운 자세에서 더 아프다
- 2~3주가 지나도 아픈 정도가 그대로이거나 일상 동작을 못 한다
- 열이 나고 오슬오슬 추우며, 통증이 며칠 만에 빠르게 심해진다
-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있거나, 허리가 아니라 어깨 사이 등 위쪽이 아프다
며칠 단위로 지켜봐도 되는 경우
- 통증이 허리띠 위아래에 머물고 다리로 내려가지 않는다
- 아침 첫 동작에서 걸리지만 몇 분 움직이면 풀린다
-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늘고 있다
지켜보는 동안에도 누워만 있지는 않습니다. NHS는 허리 통증이 있을 때 활동을 유지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있지는 말라고 안내합니다. 통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걷기 같은 가벼운 활동을 이어가고, 그날 안 되던 동작만 한 줄씩 적어 두시면 됩니다. 사흘째와 일주일째에 같은 동작을 해 보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비교하면, 나아지는 쪽인지 자리를 옮기는 쪽인지가 드러납니다.

기왕증이면 치료를 못 받는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기왕증이 있다고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따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그 범위를 정하는 자리는 보험회사와 법이 정한 심사 절차입니다. 의료기관이 기여도나 보상액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제도만 놓고 보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는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하고,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청구를 「의료법」 제22조의 진료기록에 따라 하도록 정합니다.
청구된 진료수가가 기준에 맞는지는 보험회사등이 위탁한 전문심사기관이 심사합니다(같은 법 제12조의2). 심사나 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의회가 기준에 따라 심사·결정합니다(제17조·제19조·제20조). 어느 단계에도 기왕증 기여도를 몇 퍼센트로 볼지를 의료기관이 정하는 자리는 없습니다. 반대로 환자가 진료실에서 그 비율을 다투실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 알아 두실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5항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린 경우,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비용, 통지된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 등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기왕증과 관련된 부분이 사고와 무관한 범위로 정리되면 본인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는 접수 단계에서 담당 보험사에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진료 때 사고 전후를 나누어 말하는 방법
문진에서 저희가 먼저 여쭙는 것은 통증 점수가 아니라 사고 전 허리의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이 있으면 지금 상태가 그 선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가 보이고, 기준선이 없으면 지금 아픈 것만 남습니다. 아래 여섯 가지를 나누어 말씀해 주시면 첫 진료에서 정리가 됩니다.
- 사고 전 6개월 — 허리가 아픈 날이 한 달에 며칠쯤이었고, 어떤 동작에서 아팠는지
- 사고 전 진료 이력 — 진료나 약 복용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이유였는지
- 사고 순간 — 어느 방향에서 부딪혔고 그때 자세가 어땠는지(고개 방향,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지)
- 통증이 시작된 시점 — 사고 당일인지 이튿날인지, 처음 아픈 자리가 어디였는지
- 지금 안 되는 동작 세 개 — 앉았다 일어서기, 세면대에서 허리 펴기, 양말 신기 중 무엇이 걸리는지
- 저림이 닿는 최하 지점 —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등 중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이 목록은 서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문진 항목입니다. 사고 전 이력을 일부러 빼고 말씀하시면 기존 상태와 사고 뒤 변화가 한 덩어리로 섞여, 지금 무엇을 먼저 풀어야 하는지가 흐려집니다. 저희 수원본바른한방병원은 사고 경위와 사고 전 허리 상태를 나누어 여쭙고 들은 대로 기록에 남깁니다. 교통사고와 스포츠 손상을 어떤 범위로 다루는지는 교통사고·스포츠재활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래 디스크가 있던 상태라면 치료 계획은 이렇게 나뉩니다
사고 뒤 급성 변화와 원래 있던 디스크를 같은 속도로 다루지 않습니다. 급성기에는 통증과 부종, 근육 경직을 먼저 가라앉히고, 원래 있던 디스크는 그다음에 자세와 근력 관리로 옮겨 갑니다. 두 축을 섞으면 둘 다 어중간해집니다.
급성기에는 통증과 근육 긴장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앞에 두고, 척추 마디와 주변 근육의 정렬은 통증이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 다룹니다. 침·약침·추나·한약 가운데 무엇을 어떤 비중으로 쓸지는 사고 전 허리 상태와 지금 걸리는 동작을 보고 정합니다. 회복 속도도 사고 전 허리 상태와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몇 회에 어떻게 된다는 계획표를 미리 못 박아 두지는 않습니다.
통증 때문에 앉아 있기도 걷기도 어려운 구간이라면 통원보다 입원 집중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인 김용 병원장 진료를 중심으로 지금 상태를 살펴 입원과 통원을 나누어 안내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는 교통사고 입원 가능 병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지는 영상검사 결과와 담당 진료과의 판단 사항입니다. NHS도 디스크에 수술이 대개 필요하지는 않지만 다리 힘 빠짐이나 감각 저하가 심해지면 전문의 상담으로 넘긴다고 안내합니다. 급성기 통증이 가라앉은 뒤에는 앉는 자세와 허리·엉덩이 근력을 다루는 쪽으로 무게를 옮기고, 사고 전에 하던 활동으로 돌아가는 단계를 함께 조정합니다.
사고 전 허리의 기준선과 사고 뒤 안 되는 동작을 나누어 적어 오시면 첫 진료에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원 교통사고한방병원을 찾고 있다면, 수원시청역 2번 출구 쪽 저희에게 031-893-0007로 지금 걸리는 동작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1. 사고 전부터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교통사고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기왕증이 있어도 진료를 받는 것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범위는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범위는 보험회사와 전문심사기관, 필요하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 절차에서 정리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5항은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 등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사고와 무관한 범위로 정리된 부분에는 본인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Q2. 교통사고로 악화된 디스크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사고 뒤 새로 생긴 급성 변화를 먼저 다루고, 원래 있던 디스크 관리는 그다음 순서로 둡니다. 급성기에는 통증과 근육 긴장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앞에 두고, 자세와 근력 관리는 통증이 내려간 뒤로 미룹니다. 침·약침·추나·한약 가운데 무엇을 어떤 비중으로 쓸지는 사고 전 허리 상태와 지금 걸리는 동작을 보고 정합니다. 통증 때문에 일상 동작이 대부분 막힌 구간이면 통원 대신 입원 집중 진료를 고려합니다.
Q3. 튀어나온 디스크가 저절로 들어갈 수도 있나요?
디스크 증상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경과를 밟습니다. NHS도 디스크는 휴식과 가벼운 운동, 진통제로 천천히 나아지고 수술이 대개 필요하지는 않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좋아지는 경과가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오지는 않고, 다리 힘 빠짐이나 감각 저하가 점점 심해진다면 그때는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신호로 봅니다.
Q4. MRI 판독문에 적힌 디스크 단계는 무슨 뜻인가요?
디스크가 제자리에서 밀려 나온 정도를 기술하는 표현입니다. 팽윤은 둘레가 전체적으로 부풀어 나온 상태, 돌출과 탈출은 밀려 나온 범위가 더 뚜렷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단계가 높다고 통증이 반드시 심하지는 않고, 반대로 팽윤 정도인데 다리 저림이 뚜렷한 경우도 있어서 판독문의 단어만으로 치료 계획을 정하지 않습니다.
Q5. 교통사고 후 재활은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을 숫자로 못 박기 어렵습니다. 사고 전 허리 상태, 충돌 방향, 손상 범위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방향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늘고 있는지, 저림이 닿는 지점이 발끝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지를 며칠 간격으로 견주어 보시면 됩니다.
Q6. 사고 전 통증과 사고 후 통증을 어떻게 구분해서 말하면 되나요?
사고 전 허리를 하나의 기준선으로 먼저 말하고, 그 선에서 달라진 것만 뒤에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전에는 한 달에 이틀쯤 저녁에 허리가 무거웠는데 사고 뒤에는 아침 첫 동작에서 걸리고 저림이 종아리까지 내려온다는 식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분명하면 문진에서 확인할 순서가 바로 정해집니다.
※ 이 글은 교통사고 뒤 허리 통증과 기왕증에 관한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검사와 치료의 범위는 진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수원본바른한방병원 의료진이 작성·감수했습니다.
